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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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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