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가 바라보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책 정보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기존의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통일주체성 인정, 통일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의 반영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감지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 심화, 뉴미디어의 확산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은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판성, 개방성, 소통, 관용, 자율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미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본서는 이에 더하여 법학적 시각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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