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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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원에서 쟁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해석과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북한주민의 지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서는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때를 위해 안정된 남북한의 통합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 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올 통일사회에 마련될 법적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본서를 통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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