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책 정보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북한인권 관련 입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예컨대, 미국의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라 함)과 일본의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이하 “일본의 북한인권법”이라 함)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운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특징 및 차이점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더욱 심도 있는 입법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내용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후 약 1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볼 수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법학 및 국제인권법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적 기대효과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대북인권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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