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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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DMZ는 전쟁과 분단의 현실이자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다. 따라서 DMZ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의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연결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측면, 생태환경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DMZ의 효율적 관리는 남한법, 북한법, 국제법이 중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체계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DMZ에 관한 법제도는 군사정전협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일부 남북합의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법적 성격, 요건과 효력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DMZ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규범적 영토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지만,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북한의 영토주권이미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MZ에 대하여는 군사정전협정이그 개념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실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국내법으로서 DMZ를 직접 규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규제를 주된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남북합의서도 부분적으로 DMZ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DMZ에 대하여는 통일과정의 단계에 있어서 기본법률을 비롯한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평화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남북한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헌법적 쟁점을 해결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DMZ에 대한 통일적인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DMZ에 대한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실체법적 내용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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