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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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에 대한대응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러·중·일을 포함해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작용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추구(기인요인),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인정 요청(유발요인), 남한은 물론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위협과 국제사회의 비핵화지지(정당화요인), 그리고 허용요인으로서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다른 국제적 우선 안보 과제가 없다는 점,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 조성에 부담감을 느끼게되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세계 강대국 추구를 위해서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다. 따라서 제재가 특정 수준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이 근본 목표를 이끌어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국제적 합의체를 제안,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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