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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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일차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이슈로 탤냉전 이후 핵무기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 NPT체제)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비확산체제가 형성, 유지되는 과정에 있어 참가 국가간 상호 교섭과 협의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한다. 이러한 이해는 비확산체제가 가지는 레짐 형성과 유지에 작동하는 다자협의와 개별 국가이익에 대한 동시적 이해를 요구한다. 핵무기비확산레짐이 추구하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포괄적 상호성’(diffuse reciprocity)과 핵포기에 따른 개별 국가이익이라는 ‘개별적 상호성’(specific reciprocity) 사이에 작동하는 이슈연계(Issue-Linkage)적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의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즉 레짐유지를 위한 공동의 합의와 함께 레짐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간에 별도의 국가이익의 상호 교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북핵문제에 적용시키면 6자 회담 내에서 다자협의와 개별 국가간 협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있어 중심적이 개별 행위자인 미국과 북한이 6자 회담의 틀내에서도 북미간 양자협의에서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이슈까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6자 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제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 할 수 있는 범위의 설정에 관련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핵문제를 ‘국제화’ 할 것인지 ‘한반도화’ 할 것인지의 선택과 관련되는데 사안의 성격상 북핵문제는 ‘선 국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6자회담 내에서 남한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참가 6개국 중 하나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절 내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의 타결은 현실적 해결의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남한이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6자 회담의 성사를 위한 국제협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만약 6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남북관계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족협력보다는 국제협력을 우선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한 국제적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난 후 남북한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경우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원칙의 내용을 남북한이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민족협력의 방향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민족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펴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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