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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남북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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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소성규, 이종덕, 장욱 | 출판사 : 동방문화사 | 출판일 : 2024.03.01
판매가 : 35,000

책 정보

본서는 남북한 법제의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이며,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統一)’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이 통하는 ‘통이(通異)’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단극복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소성규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공공인재대학장,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과 입학홍보처장,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같은 대학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법학회 고문, 한국법정책학회장 고문, 개성포럼 회장, 경기북부발전정책연구소장,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법제, 통일법제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정책법, 법여성학강의, 부동산중개계약론 등이 있다. 2016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저자() 이종덕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콘스탄츠대학교(Konstanz Universität)에서 로스쿨(LL.M.)을 우등졸업하였으며, 아스트리드 슈타들러 교수(Prof. Astrid Stadler)의 지도하에 민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민법, 소비자보호법, 국제거래법, 통일법 등이다.

 

저자() 장욱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Public Heathlaw Center에서 visiting scholarhelathlaw & bioethics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미국 인대애나 로스쿨(블루밍턴)에서 LL.M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 인하대, 광운대, 제주대, 가톨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나 주요 관심분야로는 의료법, 행정법, 부동산법, 통일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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