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방안』은 2004년 1월 29일 남북 당국에 의해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신변안전보장 제하 6개 항으로 구성된 이 합의서 제10조는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통합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 소개
동국대학교 법학과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 논문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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