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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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협력, 즉 민생협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이고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로 경제사정이 더 악화되어 민생협력 필요성이 크다. 민생협력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도 더 쉽다.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대북제재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와 절차에 따라 민생협력을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핵 협상이 타결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민생협력을 더 효율적, 체계적,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절차를 미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추진체계와 절차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특수성과 북측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물자전달 중심의 단순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민생 개선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수준 높은 개발협력을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어떻게 하면 민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는 국제사회가 많은 개도국에서 시행한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국제규범과 관례를 개선ㆍ보완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국제규범을 최대한 반영해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의 전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남북 민생협력에도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도국 개발협력에 적용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절차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될 경우 남북 민생협력 추진방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과거의 남북협력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 민생협력도 이런 방향에 따라 추진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남북 민생협력 추진방안을 추진체계, 사업기획, 성과관리의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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