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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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법제도는 개성공단의 재개 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임. 북한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비교하여 개성공단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추출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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