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책 정보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이나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ㆍ세대구성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나이나 수학능력 등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의 복지지원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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